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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순창건강장수연구소 프로그램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 
 
정보공개처리절차
  • 청구인
  • 개인정보청구서 작성

    * 다수인의 의한 청구방법
      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 대표자 선정

  • 정보공개청구서 접수
  • 접수증 교부, 처리과 이송

    * 정보공개 의한 청구방법
    1. 직접방문청구
    2. 우편, 모사전송(팩스)

  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  •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산정보는 당 해당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

    * 정보공개심의회 기능
    1. 이의신청사항
    2.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등

  • 처리부서
  • 공개, 비공개 결정통지 10일 이내(10일 연장 가능)- 청구인 확인, 수수료 징수
  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 청구사실 통지(제3자 의사에 반한 공개시 공개 통지)
    공개실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
 
  • 제 3자 의견청취
  •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3자 의견청취
    비공개 요청가능(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)
    이의신청(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)
 
정보공개
 
  • 관련근거 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~17조
 
 
불복구체 절차
구분 내용
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(법 제 18조)
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(법 제19조)
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(법 제20조)